법률&정책13 (법률)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사업자 및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적용(25.1.28)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1.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21년 7월 27일 개정, 2023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 주요 내용2-1. 키오스크 - 적.. 법률&정책 2025. 1. 31. 더보기 ›› (법률) 전자우편[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게재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는 과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었음다만,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을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3호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4. 5. 28" 개정 시 삭제됨이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문구 수정이 필요함■ AS-IS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① 누구든지 인터넷 .. 법률&정책 2025. 1. 21. 더보기 ›› (정책)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정보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정 1. 요약 -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차이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예: GPS, Wi-Fi, 기지국 정보 등)를 수집, 처리, 제공하는 사업자 a. 예: 이동통신사, 지도 서비스 제공자 등) b. 허가를 받아야 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a. 예: 배달 앱, 택시 호출 앱 등 b. 신고만 하면 됨3.. 법률&정책 2025. 1. 14. 더보기 ›› 이전 1 2 3 다음